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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사자처럼 at 한국교통대학교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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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동아리는 멋쟁이 사자처럼 at 한국교통대학교 (이하 멋사) 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 동아리는,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은 대학생들이 본인의 웹 페이지를 제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움을 제공한다.
  2. 본 동아리는 구성원의 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교류 및 협업을 추구한다.

<제 2장 회원>

제1조(구성)

본 동아리의 회원은 활동회원과 일반회원(수료회원)으로 구성하며, 활동회원은 신입회원과 기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자격)

  1. 신입회원은 모두 활동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신입회원의 의무 활동 기간은 선발된 시기부터 1년으로 한다. 신입회원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만일 의무 활동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멋쟁이 사자처럼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의무 활동 기간 이후의 자격은 회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어지며, 일반회원과 활동회원을 전환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신입회원과 활동회원을 제외한 탈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멋사에 가입한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3조(활동회원의 권리)

본 회의 활동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칙에 규정된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의 참여권
  3. 본 회의 모든 운영사항에 관한 청원권

제4조(일반회원의 권리) 본 회의 일반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활동회원에게만 자격 있는 활동 및 사업을 제외한 활동 및 사업의 참여권

제5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의 준수
  2. 본 동아리의 수호
  3. 본 회의 활동 및 사업 참여
  4. 본 회의 활동 중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유사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중앙 운영진측의 수료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장 조직>

제1조(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전체회원 총회
  2. 운영진
  3. 기타 필요에 의하여 운영진이 승인한 기구

<제4장 전체 회원 총회>

제1조(지위 및 구성)

전체 회원 총회(이하 전체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일반회원 및 활동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권한) 전체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의견
  2. 본 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의 청취
  3. 대표, 부 대표, 재무담당, 인사담당, 디자인담당 탄핵권
  4. 기타 멋사 전체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토의, 결정

제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 중 해당 기수 대표가 소집하며, 개최일 3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월말을 기준으로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멋사 대표 또는 활동회원의 1/2 또는 운영진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하여 개최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활동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제정과 개폐, 운영진 탄핵결정은 대표와 운영진 4인 이상 및 전체 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운영진>

제1조(구성)

해당 멋쟁이 사자처럼 at 한국교통대학교 8기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 교육담당 - 윤건
  2. 부대표 - 박희동
  3. 재무담당 - 이재현
  4. 개발지원 - 정시찬
  5. 홍보담당 - 정윤주

제2조(역할)

멋사의 회칙에 정한 목적에 알맞게 각종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3조(업무와 권한)

운영진의 업무와 권한은 동아리 내의 중요한 사항 결정과 본인의 본래의 업무와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

<제6장 대표>

제1조(지위)

멋사 대표는 대외적으로 본 동아리를 대표함과 동시에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2조(임기)

대표의 임기는 3월에서 다음 해의 1월까지로 한다. 대표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업무 및 권한)

대표는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2. 본 회의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3. 제9조 3항에 해당하는 추가 기구를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4.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5. 기타 대표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집행한다.

<제7장 부대표>

제1조(지위)

멋사 부대표는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를 보조한다.

제2조(임기)

부대표의 임기는 3월에서 다음 해의 1월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권한)

부대표는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멋사 부대표는 대외업무 및 사업기획에 따른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2. 본 동아리의 기강과 기틀을 잡는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3. 본회와 회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인사담당과 조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8장 재무팀장>

제1조(지위)

멋사 활동에서 대표단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모든 회계 업무 및 사무 업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2조(임기)

재무담당의 임기는 3월에서 다음 해의 1월까지로 한다. 재무팀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업무 및 권한)

재무담당은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비 및 계좌 관리
  2. 회계내역 정리 및 공개

<제9장 개발지원>

제1조(지위)

본 동아리의 개발지원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2조(업무 및 권한)

개발지원은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페이지 및 개발관련 지원 업무 총괄.
  2. 일반 회원 및 활동 회원 프로젝트 관리.

<제10장 홍보담당>

제1조(지위)

본 동아리의 홍보 및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2조(업무 및 권한)

홍보담당은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지정 커리큘럼에 따른 디자인 부분과 저작권 관리 업무.
  2. Instagram, Facebook 페이지 등 SNS 계정 관리.

<제11장 교육담당>

제1조(역할)

교육담당은 신입회원 및 활동회원이 본 동아리가 정한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돕는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2조(구성)

  1. 교육담당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필요에 의하여 대표가 위 1항의 팀을 제한팀을 추가로 구성/해체할 수 있다.
  3. 강의 교안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담당에서 공동 관리한다.

<제12장 신입회원의 선발>

제1조(자격)

멋사의 신입 회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재학생이 아니지만 동아리 활동 참여에 크게 제약이 없는 자에 한해 대표와 부대표 상의 후에 공식 선발을 통해 선발한다.

제2조(절차 및 방법)

  1. 1차 서류, 2차 면접을 통해서 신입회원을 선거한다.
  2. 거동이 불편하여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지원자를 제하고 전항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다.
  3. 신입회원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운영진들이 선발한다.
  4. 중앙 멋쟁이 사자처럼의 공식 모집일을 준수하되, 공식 모집일이 없으면, 인사팀장은 1차 서류 모집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7일 전에 선거에 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기)

{1년 2회 선발의 경우}

  1. 신입회원은 1학기의 경우에는 3월에 선거하고 2학기의 경우에는 9월에 선발한다.

<제13장 대표 및 부대표 선거>

제1조(입후보 자격)

피선거권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본 회의 활동회원인 자
  2. 자진 입후보 한 자

제2조(선거권)

활동회원은 대표 및 부대표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선거방법)

대표와 부대표는 4개월 이상 활동한 활동회원 중에서 활동회원들의 투표로 선거하며, 선거는 회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한다.

제4조(선거 시기) {1년 2회 선발의 경우}

선거는 운영진의 임기가 끝나기 1달 이전에 시행한다. 1학기의 경우에는 7월 초에 시행하고 2학기의 경우에는 1월 초에 시행한다.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활동회원 총회의를거쳐 앞당기거나 연기 할 수 있다.

<제14장 운영진 선발>

제1조(자격)

본 회의 활동회원인 자

제2조(선발권)

대표와 부대표는 재무담당, 인사담당, 교육담당 선발권을 가진다.

제3조(재무팀장)

재무담당은 활동회원으로 4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만 대표가 선발한다.

제4조(개발담당)

개발담당은 활동회원으로 4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만 대표가 선발한다.

제5조(교육팀장)

교육담당은 활동회원으로 4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만 대표가 선발한다.

제6조(선발 시기)

선발은 새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시행하고, 첫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초에 시행한다.

<제15장 출결 규정>

제1조(의무)

멋사에 지원하고 선거 된 회원들은 회칙 제2장 5조 3항에 의거, 출결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2조(전체 규정)

  1. 기본적인 출결 규정은 중앙 멋쟁이 사자처럼의 규정을 따른다.
  2. 활동회원 모두가 모이는 총회의는 운영진이 총회가 열리기 최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성립한다.
  3. 인사담당은 총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의 출석을 점검해야 한다

<제16장 협력 조직>

제1조(협력관계) 본 동아리의 회칙에 정한 목적에 알맞게 본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교통대학교

제2조(의무)

본 회는 동아리의 발전하기 위해 협력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3조(회칙관리)

동아리의 협력 단체가 추가 및 종결 되었을 때, 별다른 회칙 제정의 발의 없이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다.

<제17장 재정>

제1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과 스폰서, 그리고 기타 지원비로 한다.

제2조(회비)

회비는 중앙 멋쟁이 사자처럼이 정한 회비와 한국교통대학교 멋쟁이 사자처럼이 추가로 편성한 예산을 합쳐 신입회원 첫 총회 때 일괄 징수한다.

제3조(집행)

재정은 운영진 및 활동회원의 의결을 거쳐 대표 및 재무팀장이 집행한다.

제4조(예산과 결산)

  1. 본 회의 예산은 운영진 회의에서 편성하고 활동회원 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2. 본 회의 결산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와 함께 재무팀장이 전체 회원 총회에 제출한다.

제5조(잉여금)

매 기수 잉여금은 멋사 기금으로 예치한다.

<제18장 탈퇴 및 징계>

제1조(탈퇴사유)

  1. 중앙 멋쟁이 사자처럼이 규정한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원이 본 회의 재산과 관련하여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 본 회에 대한 비방 및 모욕을 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 자진하여 탈퇴하려고 하는 경우
  6.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누적 경고가 3회 이상인 경우
  8. 기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2조(탈퇴절차)

  1.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과 활동회원의 의결을 거쳐 탈퇴가 인정된 경우, 활동회원 회의 때 공지하여야 한다.
  2. 위 탈퇴 절차의 의결은 인사담당이 전체 총회 또는 임시 총회 때에 건의하고,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한다.
  3. 합리적인 사정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는 시기는 2주일 내로 한정한다. 시기가 지났을 경우 인사담당의 권한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제3조(징계 사유)

  1.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규정된 탈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고 1회 누적.

제4조(징계 방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인사담당에 징계를 위임한다. 인사담당은 처벌 수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 중에 수위를 결정한다.

  1. 강제 탈퇴
  2. 강제 탈퇴를 제외한 징계

<제19장 회칙개정>

제1조(발의)

회칙개정은 운영진의 요구, 활동회원 2/3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2조(효력)

  1. 제정 혹은 개정된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대표는 제정 혹은 개정된 회칙을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칙개정의 의결은 제14조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표)

대표는 확정된 회칙을 7일 이내에 공포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의 활동 및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진이 별도의 세부사항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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