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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계산기 >('https://github.com/honghoker/exchange_rate_calculator'이하 '환율계산기')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환율계산기 >('https://github.com/honghoker/exchange_rate_calculator'이하 '환율계산기')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 환율계산기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지체없이 파기>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환율계산기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서비스 이용 기록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 환율계산기 >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 환율계산기 >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환율계산기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 환율계산기 >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 환율계산기 >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환율계산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환율계산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환율계산기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율계산기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환율계산기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환율계산기 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명>은(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행태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0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환율계산기 >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 환율계산기 > 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자/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공개함


제11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환율계산기 > 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직접작성 가능합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직접작성 가능합니다.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직접작성 가능합니다.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직접작성 가능합니다.

▶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접작성 가능합니다.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직접작성 가능합니다.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