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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 Q1 공개SW R&D 사업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은 무엇인지요?

    공개SW R&D 사업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화를 위한 시장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수립과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용SW 벤더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상용SW를 개발하여 경쟁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SW R&D를 통해 경쟁하는 상용SW 대체를 위한 공개SW 신제품 개발전략을 검토할 수 있고 사업모델도 고가의 상용 라이선스 정책 대신 년간 구독모델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Q2 공개SW R&D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검토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개SW R&D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공개SW R&D를 통한 사업화가 목적인지 공개SW로서의 부가기대효과를 위한 비영리 목적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공개SW R&D의 목적에 따라 라이선스 정책 및 공개SW 사용정책 등에 대한 검토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Q3 공개SW R&D를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공개SW 프로젝트들도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라이브러리, 모듈 등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SW 중 일부 기능을 제공하는 소스코드는 공개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일부 기능은 상용SW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SW R&D의 추진전략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4 공개SW R&D 결과물에 적용할 공개SW 라이선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개SW R&D 결과물에 적용할 라이선스 선택기준은 추진전략과 사업모델입니다. 추진전략이 다양한 산업과 사용자들의 상용/독점 사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면 가급적 제약조건이 없는 퍼미시브(허용적) 라이선스 계열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공개SW R&D 결과물을 공개 후 특정 기업이나 개발자들의 상용/독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강한(strong)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계열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Q5 공개SW R&D 결과물에 대해 특허 등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D 결과물에 공개SW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공개 하더라도 특허권리 주장에 문제는 없는지요? 특허권리 주장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공개SW R&D 결과물을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는 목적은 특허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개 SW R&D 결과물을 공개하면서도 특허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무상 특허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GPL 3.0, LGPL 3.0, Apache 2.0, EPL/CPL/MPL 계열의 공개SW 라이선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특허청구 조항이 소스코드 저작권과 관련이 없는 알고리즘 등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개SW R&D 결과물을 공개할 때 무상 특허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공개SW 라이선스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해당 공개SW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공개할 경우 모든 사용자들에게 무상 특허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Q6 외부 공개SW를 활용하여 공개SW R&D를 수행하는 것과 직접개발 할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개SW R&D 수행 시에 외부 공개SW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활용된 공개SW에 적용된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SW R&D 결과물의 공개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공개SW R&D 수행 시에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공개SW R&D 결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확보함에 따라 연구기관의 정책과 조건에 따라 공개SW R&D 결과물을 공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7 공개SW R&D 결과물을 모두 공개 시에 개발 연구기관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개SW에도 모두 저작권이 존재하고 저작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SW의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명문화된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 상용SW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SW R&D 결과물을 모두 공개하게 될 경우 연구기관이 직접 개발한 코드의 저작권은 연구기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사용된 공개SW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저작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해당 공개SW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저작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Q8 외부 공개SW를 활용하여 수행한 공개SW R&D의 사업화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개SW R&D의 사업화에 있어서는 사업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사업모델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부 공개SW 사용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SW R&D 결과물 중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소스코드를 공개SW로 공개하여 산업과 사용자들이 별다른 제약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점유하고 시장 점유를 기반으로 공개SW R&D 결과물 중 공개하지 않은 일부 부가 기능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화 전략일 경우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개SW R&D 결과물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적(permissive) 라이선스 계열로 공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둘째, 공개SW R&D 결과물을 허용적(permissive) 라이선스 계열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SW R&D 수행 시에 강한(strong)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계열의 공개SW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Q9 공개SW R&D 결과물을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떤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공개SW R&D 결과물을 공개하여 누구나 별다른 제약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공개SW 및 저작권 고지, 공개SW 라이선스 사본 제공만을 요구하고 있는 MIT, BSD 등과 같은 퍼미시브(허용적) 라이선스 계열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Q10 공개SW R&D 결과물을 공개하더라도 개발 연구기관의 조건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개SW R&D 결과물 공개 시에 사용자들에게 특정 사용조건을 요구하고 싶을 경우 공개SW 수행방법에 있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결과물을 연구기관이 직접 개발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개SW R&D 결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리가 연구기관에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조건에 맞는 라이선스를 창작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기존 공개SW 라이선스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조건에 부합되는 기존 공개SW 라이선스가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여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공개SW를 활용하여 개발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개SW R&D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리가 연구기관과 해당 공개SW 저작권자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연구기관의 저작권을 가지고 특정 사용조건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11 초보자들이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정책 중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개SW 활용시에 라이선스를 선택·적용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참고로 제시합니다. 다만,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라이선스는 세부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의 라이선스별로 요구하고 있는 고지 의무, 저작권 및 특허 이슈 등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https://www.oss.kr 에서 다운로드)를 추가 참고하기 바랍니다.



📓 <사례> 클라우드바리스타에 적용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 Q : 클라우드바리스타 개발에 있어서 타 공개SW와 라이선스 간의 충돌 회피 등을 고려하고 수요기업 측면에서 사업화를 위해 채택한 라이선스는 어떤 것인가요?
  • A : 라이선스의 선정은 산출된 결과물의 활용 측면, 연계, 활용 가능성이 높은 타 공개SW와의 연계성, 특허권리의 실시 및 개발 기술 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과물의 공개 시점보다는 공개SW의 설계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이선스 선정에 고려하였던 주요 사항으로 먼저, 결과물의 활용, 확산 측면에서는 개발된 공개SW를 기술 수요자인 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수요기업이 추가 개발한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의 제약이 적은 Apache-2.0 및 MIT, BSD 등의 라이선스가 생태계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판단하여 선정의 후보 라이선스들로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측면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SW(Cloud-Barista 플랫폼)의 설계 단계에서 개발을 진행하며 주요 공개SW의 라이선스를 분석하여 대부분 Apache-2.0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한 공개SW와 연계 또는 활용하는 공개SW와의 라이선스 간의 충돌 회피를 고려하였습니다.

< 주요 공개SW의 라이선스를 분석 >

연계,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개SW 주요 기능 라이선스 정책
ContainerLinux(구 CoreOS) 컨테이너 전용 리눅스배포판 Apache-2.0
Docker 컨테이너 런타임(OS 수준 가상화) Apache-2.0
Kubernetes 클러스터 관리 및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Apache-2.0
Mesos 클러스터 관리 Apache-2.0
OpenStack 클러스터 관리 및 VM오케스트레이션 Apache-2.0
Crossplane 멀티 클라우드기반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Apache-2.0

끝으로, 특허권 확보 측면에서는 Apache 2.0의 경우는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확보된 특허권 실시를 통한 권리 주장 측면에서는 MIT 라이선스가 더 적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바리스타의 특허 확보의 목적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국내 생태계의 다양한 기술 수요자들이 클라우드바리스타를 사용할 경우에 타 기관, 타 국가로부터 특허 소송 등에 휘말리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어적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에 MIT, Apache-2.0 등의 라이선스를 동등한 측면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고려사항 및 분석을 통하여, 클라우드바리스타는 결과물의 활용에 있어 수요 기업의 사업화가 용이한 라이선스(Apache-2.0, MIT, BSD 등) 중에서, 개발 단계에서 연계, 활용 되는 공개SW와 라이선스 충돌이 적고, 특허권 확보의 목적성을 만족하는 Apache 2.0을 채택하여 설계 단계부터 공개를 추진하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례> Linux Kernel의 라이선스

  • Q : 연구를 위해 고안해낸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 리눅스 커널 위에 새로 구현하여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 권리권을 행사(로얄티)할 의향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개를 해야 하나요?
  • A : GPL-2.0 라이선스는 공개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GPL-2.0 라이선스는 공개할 경우에 대한 제약사항을 명시할 뿐이고, GPL-2.0 라이선스로 공개된 코드에 대한 수정을 한 경우에도 GPL-2.0 라이선스를 강제할 뿐입니다. 소스코드에 대한 비공개는 GPL-2.0 라이선스에서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 근거 https://www.oss.kr/oss_guide/show/044d96fd-413d-4ab3-ad72-4776d2b7e002
    하지만 학회지나 학회에 논문 출판을 위하여 GPL-2.0 라이선스 코드를 사용하였다면, 많은 경우에 논문 검증을 위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GPL-2.0 라이선스로 배포하여야 하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존 GPL-2.0 라이선스 오픈소스 코드에 대하여 추가/수정을 하여 공개 할 때에는 추가/수정한 부분에 GPL-2.0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하고,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소스코드를 컴파일하여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컴파일 전 소스코드도 GPL-2.0 라이선스로 적용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진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한 프로그램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Linux Kernel에 GPL-2.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예: Apache-2.0, BSD-4-Clause 등)를 가지는 다른 소스코드를 합쳐서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 Apache-2.0은 특허보복조항, BSD-4-Clause는 광고조항 때문에 GPL-2.0과 호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