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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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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GPL)

버전 2. 1991년 6월 원문 : http://www.opensource.org/licenses/gpl-2.0.php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이 라이선스 문서는 누구든지 원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으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하기 위 고안되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모두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비롯하여,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정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중 일부는 이 라이선스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시킬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자유free’라는 단어는 무료라는 금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반 공중 라이선스들은 당신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배포할 수 있는 (그리고 원한다면 판매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하면 얻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그것의 일부를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상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당신이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 당신에게도 특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만약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수취인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수취인 역시 소스 코드를 받거나 필요에 따라서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수취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이 관련 조항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설정하고, (2) 본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그리고/혹은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각 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소프트웨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수정되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우리는 수취인이 자신이 받은 소프트웨어가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 야기된 어떤 문제도 원 저작자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해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 결과적으로 본래 프로그램을 사유화(proprietary)시키는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특허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라이선스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복제, 배포, 수정에 관한 정확한 규정과 조건

제0조.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 소유자가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른 배포를 허용한다는 고지를 포함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저작물에 적용된다. 아래에서 “프로그램”은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저작물 모두를 가리키며,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은 해당 프로그램, 혹은 저작권법 내에서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파생한 저작물, 즉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후로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수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선스를 받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칭한다. 복제, 배포, 수정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범위를 벗어난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그것의 구성 여부는 원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하다.

제1조.

당신은 당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매체로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전제로 한다: 분명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본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모든 보증책임의 부재와 관련된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은 복제본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당신은 프로그램의 복제본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정본이나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a) 파일을 수정할 때는 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에 명시해야 한다.

b)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c) 만약 수정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방식으로 명령어를 읽어들이는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 책임이 없다는 사실 (보증을 설정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본 라이선스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예외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 자체가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위의 조항들은 수정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된다. 만약, 수정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원프로그램에서 파생한 저작물의 일부로서 배포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의 배포에 대해 본 라이선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부분들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가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된다.

이 조항의 의도는 전적으로 당신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 혹은 편집 저작물의 배포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프로그램에서 파생하지 않은 다른 저작물을 프로그램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 다른 저작물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조.

당신은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파생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a)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b) 제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소스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c) 해당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 당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 하며, 또한 위의 b항에 따라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수정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한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소스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경우로서,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실행물이나 오브젝트 코드를 지정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접근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스 코드가 오브젝트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본 라이선스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수정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과 배포를 할 수 없다. 본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은 복제와 수정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과 배포 등의 행위는 전부 무효하며, 이 라이선스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제5조.

당신은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라이선스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배포할 권한은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본 라이선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프로그램(혹은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모든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와 관련된 본 라이선스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수정 및 배포에 관한 본 라이선스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된다.

제6조.

당신이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서 파생한 모든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재배포할 경우, 수취인은 자동적으로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수정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당신은 본 라이선스에서 보장한 수취인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임의대로 추가할 수 없다. 그러나 수취인이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는다.

제7조.

만약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 라이선스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 있어 본 라이선스가 부과하는 의무와 기타 다른 관련된 의무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배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라이선스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에게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특허 라이선스와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그램을 아예 배포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조항의 유일한 목적은 공중 라이선스의 실행을 통해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배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배포 시스템에 대해 신뢰 있는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다. 소프트웨어를 어떤 배포시스템을 통해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나 기증자들의 권한이며, 일반 사용자들이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제8조.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제각각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라이선스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지역적 제한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배포가 허가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제한조건은 본 라이선스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9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와 “그 이후에 출시된 버전(any later version)”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제10조.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라이선스와 배포 기준이 상이한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한다.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파생한 모든 저작물을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보증의 부인 (제11조, 제12조)

제11조.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는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품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당신에게 인수된다.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는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

제12조.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손해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의한 요청이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자 혹은 위에서 허가한 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배포한 제3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도 적용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