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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랑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가끔 법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러면은, 저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듣고 있다가,
저랑 친한 사람인 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법을 잘 아니?"라고 물어봐요
그러다가
"나 법대 출신이야." 그러면,
"아 그랬지?"라고
그제서야 다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짓이 프로그래밍 쪽이고
언제나 그 쪽만 신경쓰고 사니까 사람들이
"아 얘는 그냥 이과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과생이었어요
물론 성향은 이과가 좀 더 맞았지만
가끔 이런 저런 얘기하고 하다보면은
법의 논리라던가, 이 법이 왜 있고
이게 보호하는 법익이 뭐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법의 모순이라던가
어떤 법제도가 좀 더 이 거보다 낫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어떤 죄는 사라져야 되고, 어떤 죄는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영미법과 대륙법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생긴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과연 뭐가 더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한국은 일본 쪽에서 법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독일 쪽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게르만족 법
독일 계가 대륙법 쪽인데
그거를, 이제, 따라온 게 한국 법이고
한국에서 법이 작동하는 방법과
영국 쪽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미국하고 캐나다인데
영미법,
미국 쪽, 그리고 캐나다에 법이 적용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물론, 전혀 다른데
중간 점을 찾아서 비슷해 진 것도 있고
그래서,
영미 쪽 법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불문법 주의'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보면은
그, 예전에 누군가 판례를 내려 놓은 게 있고
내가 지금 새로운 법적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법적 분쟁이
"이 판례하고 맞는거야."
라는 걸 증명을 하면은,
그 판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판례에서 나왔던 결과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이
어떤 판례와 접목이 되느냐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요,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데 재밌는 건, 판례라는 게
결국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여긴 판사가 내린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누군가 결론을 내리는 거고,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잘 안 돼 있거나,
모든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두 재판장들이
다른 결론을 말도 안 되게 내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모순되는 판례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양쪽 변호사가
자기 쪽에 유리한 판례를 갖다가
계속 맞다고,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뭐, 어떤 법을 하느냐
민법이냐 형법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또 재밌는 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예전에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옛날에 왕정을 하다가,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아, 시민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
이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배심원제' 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변호사가 나와서 멋있게,
배심원들 앞에 몇 명 두고
아,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감정으로도 호소하고 막
이상한 쇼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배심원들이,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라는 걸 보통 결정을 내려요
그쵸? 지금 형법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건데
판사는 그걸 내릴 재량이 없어요
유죄냐 무죄냐는 배심원이 내려요
그럼 판사는 거기서
아 얘가 무죄면은 끝난거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유죄니까, 그럼 형량.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벌금은 얼마를 물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판사에요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적용하는 걸
분리시킨 거죠
그러면, 원래 원칙상은
시민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건 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러나 시민들이 형량을 얼마나 적용해야 되는지는,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이어서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자, 이 얘긴데
그러면 미국,
뭐 미국, 캐나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 소모가 되는 게
이제 법정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배심원은 어떤 놈을 뽑느냐에요
그러면 보통 배심원을 이제,
시민들은 다 배심원이 돼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저도 가끔 편지가 날아 오고
제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한,
저도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하면,
배심원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럼 양쪽 변호사가 나와서
아, 이 배심원은
왜 되면 안되냐를 되게 열심히 따져요
자기한테 불리한 배심원을 배제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는
흑인 범죄자가 있었을 때는
흑인 쪽에서 보호하는 변호사는
최대한 흑인을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았고
아님 뭐 이사람은
우리한테 불리한 사람이다
저쪽하고 무슨 무슨 연결이 되고,
사촌이고 팔촌이고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기수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을 다 배제하려는,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게 말하는 거는
기껏해서 배심원 아홉명 뭐,
아홉명일 거에요 아마,
그 아홉 명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재판 유무죄가 바뀐다는 거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축구 선수 O.J. Simpson이
무슨 백인,
O.J. Simpson은 흑인이신 분이고
백인 부인을
살해 했다고 이제,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증거는 분명히 다 있었는데
그 증거를, 배심원들이 그 증거를 채택을 안해서
무죄로 판결이 났죠
물론,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CCTV가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죄일 수는 있는데
그, 공소시효가 다 지난 다음에
오히려 O.J. Simspon은
"실은 내가 죽였다."
라고 책까지 내갖고 돈도 벌고,
막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심원제,
그러니까 그
O.J. Simpson 쪽의 변호사는 이게
인종차별이다
단지 흑인이라는 것 만으로
내가 주목이 된 거고
이 증거 들에서,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말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큰 오판을 한 그런 재판으로 남아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 쪽에서 이상하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인제 당연히 문제는,
성문법도 있긴 있어요
국회에서 와 갖고 판례들을 모아 갖고
성문법을 만들자
그럼 그게 법이 생겨서
그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게 범죄로 적혀있지 않아도
배심원들이 범죄다라고 판단하면 범죄가 될 수 있는,
어찌보면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범죄에
"아, 법조문이 없어서 처벌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거는
뭐 약간 이상한, 그런 민법적인 문젠데
어떻게 할 법조문이 없어서 죄도 아니다?
아니,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벌대상?
아님 무슨 이쪽에서 뭐
잘못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판례 싸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빨리 성문화가 안 되면 또 판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들
그래서,
지금 머신 러닝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머신 러닝 입장에서는 이 영미법 쪽이
정말 최고죠. 사례 다 모아서
이제, 가능성을 도출해 내는 그런 게 머신 러닝이니까
그에 비해
대륙법계는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그게 뭐냐면
국회에서 언제나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법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법이 생기면
이제 변호사들이나 검사나 다 똑같죠
지금있는 문제, 케이스가, 사례가
지금 새로 인제 법정에 들어와 있는 게
이 논ㄹ, 이, 이,
이 법에서 말해놓은 이런
뭐 범죄라던가 원칙이라던가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조문이 지키려고 한 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문이 지키려고 하는 바)에 반대되는 예이고,
뭐 명백하게 반대면 쉽고
그게 아니라 약간 비슷한 거여도
이 조문에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이에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보통 얘기할 때)
전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맞춰 끼우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지키려고 하는 법 원칙은 이거고, 이거다!'
라는 게 되게 뚜렷해져요
그리고
학계에서든 법조계에서든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그런 조항들이 있을 때
다수설과 소수설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수...
어차피 조항은 하나니까
그만큼 다수설 소수설이 생기기 쉽고,
다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면은
그게 이제
법정의 자세(판결 기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기한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사람들의 법의식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 조항 자체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잘못해석을 했고
"이건 사실 이거다."라는 게 좀 더 분명해 질 때
그 조항을,
그러니까 예전 ㅅ판ㄹ..
아니면 그 전에 판례하나가 뭔가 잘 못 나왔을 때
이 판례에 종속이 될 이유는 없어요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실무 상으로는
대법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 이전 판례를 따르지만
대법원이 그 판례를 따를 이유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그전 판례, 기존 판례에 종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
판례를 통해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법 조항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를 잘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한쪽이 이기고 지고,
누가 유죄고 무죄고가 나온다는 거에요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는 맘에 들어요
왜냐면은
한 가지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면서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뚜렷한 그런
원칙이 있는 거니까
그에 비해 이제,
영문법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가능한 거고
케바케면 케바케도 가능한 거죠
('케바케': case by case)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문제 땜에
미국 쪽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캐나다 BCU는
가족 법도 정말 이상하게 돼 있고,
옛날 거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판례 따라 계속 가고 있어갖고
굉장히 말도 안되는 역균형이라던가
역차별 현상이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고치겠다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계속 법안을 상정을 하는데
이제
역차별로 인해 이득을 보는 그런 기득권들 있잖아요
그런(그들의) 표 때문에 되게 무서워서
쉽게 푸시(개정)는 못하고 있는 경우?
그에 반해 법 학자들은 다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라고 우기지만
또 못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옛날같이
이렇게
절대 권력이 있었고, 그런...
사회적 계급이 있었고, 그 계급을
타파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서민들한테 정말
결정권, 서민이 아니라 약자였죠 그때는
약자들한테 결정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온 이상,
사실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고
뭐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이제
당연히 국민한테 지금 권한이 있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대륙법 계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분명한 법이 아닌가.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죄가 안되는가가
확실히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 이제, 판례(영미법 계)는 어찌 보면은
(데헷)
변호사만 밥 먹이는 방법(체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대륙법 계로 가면은 이제,
법 조문이 있으니까,
그 법 조문이 적용이 되는 지 안 되는 지는
개인이 논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되는 지 안 되는 지는
변호사가 판단이 가능하지만
판례주의에 들어오고
(판례주의를 적용할 때)
그거(판결을 내리기 애매한 사건)에 대한
성문법을 안 만들었을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거 다 뒤져야 되잖아요. 판례같은 거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게 원칙이다.'라고 하고
뭔가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판례를 다 뒤지면서
이게(해당 사건이) 얼마나 이거랑(판례가 있는 사건과)
유사성이 있는가를 보는 건 굉장히 힘들어지죠
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논리적이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논리를 더 좋아해서,
'아! 논리적으로는 정말, 대륙법 계가 더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
이건 여담인데
아까 뭐
영미법 계에서는 막
막 변호사가 멋지게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거 이제 보고 '아 그게 진짠가 보다.'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도 가끔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미화(과장)를 했지
근데 뭐 그래야만 드라마가 되니까
거기서 막
멋지게 막 보호(변호)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는거 있잖아요
그거 실제 법정...
법정가면 참관 되거든요?
가면 그런 거 없어요
한국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다 문서로 해요
"아 저희는 이걸 반대하고요.
이거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아잇)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이 서류에서 뭐 뭐 뭐, 뭐 뭐 입니다."
그러면 타악~
검토하고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증인 심문은 당연히 있죠
증인 심문때만 그게 있는 거고
하지만 증인 심문 할 때도
굳이 누군가를 감동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일반 배심원을 감동시키듯이
그래서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는 없고,
어차피 판사들이 보는 거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기 땜에
이 사람들은 그냥 증인 심문도 되게 무덤덤하고
거짓말하면 "에이 거짓말 하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잡고
이거 증인 채택하면 안 된다
뭐, 뭐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
판사가 결정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전부에요 그래서,
그
그 혹시라도 법...
관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아, 멋있는 직종!'
이렇게 막 드라마에 나오듯이,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실은
드라마 만들기 좋은
제도가 영미법 제도인 것 같고
논리적으로 좀 더 맞고,
그냥, 투명성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가 아무래도
대륙법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 임용 제도라던가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한국도 뭐 로스쿨제로 바꿔갖고
영미 쪽 따라하겠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 같은데
독일 쪽에 로스쿨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 미국같은 방식은 판사들이 보통
뭐 우리나라는 사법 연수원이 있어갖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 판사
할 수 있는 기회 먼저 주고,
검사할 수 있는 기회 먼저 주고,
변호사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 방식에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제도가, 특히 대륙법 계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판례....
뭐 판례 X랄? 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례를 잘 알고 성공한 변호사일수록
재판을 내릴 때도, 재판의 결정을 내릴 때도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에서 판사를 가는 루트가
또 말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그냥...
영미 쪽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쓰는
그런 로스쿨 제도를 데려와서
그게 한국에서 적용이...
뭐, 당연히 장점은 있죠.
장점... 이 있는지
단점이 더 큰지는 제가 판단이 안돼요
아마 독일 쪽을 좀 더 보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법학과를 다닌 관계로
이런 쓸 데 없는 잡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법의 제도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아니 그 생각을 한 김에 비디오를 만들어 봤어요
개발 얘기 안하면 뷰 수가 올라가더라고...
예, 포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