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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동의서

본인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주최하는 “네이버 AI 해커톤 2018”(이하 "해커톤"이라 함)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 합니다.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본 대회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일체의 자료(소스코드, 학습용 데이터, 튜토리얼 포함)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회 진행 중에 회사가 함께 개선, 발전시킨 경우, 변경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 및 회사의 공동 소유로 합니다. 다만 이는 아이디어 제안자의 원래 아이디어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참가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자와 별도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참가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회사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우선협상권)」를 가집니다.
  • 아이디어가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특허 출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까지 공지예외주장을 통하여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정보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의무

  • 해커톤 과정을 통해 취득한 회사 정보 및 회사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타사, 타인의 정보자산, 지식재산, 직무상의 기술, 영업비밀 등 모든 정보를 해커톤 참여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복사, 기록, 보관, 변경, 삭제, 타인에게 공개 및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해커톤 종료시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일체의 자산과 회사 관련 정보는 반드시 회사에 반납하겠습니다.
  • 해커톤 참가시는 물론, 해커톤 종료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이 회사동의 없이 공개, 누설,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누설’ 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영업비밀을 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소극적 의무 위반을 포함합니다.)
  • 참가자는 위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영업비밀 보호사항에 관한 내용을 해커톤 참가시는 물론 해커톤 종료 후에도 숙지하여야 하며, 본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가 정보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에 입힌 손해에 지체 없이 전액 배상 및 복구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소프트웨어의 개발방법, 기타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아이디어의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사항

  •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이미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공모전 운영 및 선정, 평가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합니다)
  • 회사는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동안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그 이후 자료를 폐기합니다. 다만 대회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유의사항

  • 해커톤에 참가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한 경우에는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상금을 포함한 시상 내역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참가자가 회사에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는 회사가 제공한 일체의 자료(소스코드, 학습용 데이터, 튜토리얼 포함)를 본 대회의 참가를 위한 목적 내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사, 기록, 보관, 공개, 배포, 상업적 이용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학습용 데이터 등 회사가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논문에서 인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셔야 합니다.
    1. 네이버 AI 해커톤 2018에 참여해 개발한 알고리즘이라는 점을 Acknowledgement에 명시
    2.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를 들 수 없음
    3. 단,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을 유추할 수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데이터 Summary 및 Descriptive Statistics를 보여주는 것은 가능
  • 참가자는 본 대회의 참가가 종료되는 즉시 회사가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반환 내지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