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크롤링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하는 것은 DB권 침해
- 크롤링-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모호
- robot.txt는 강제성이 아니라 권고이다.
- 다이닝 코드: 크롤링 허용 가능
- 망고플레이트: 크롤링 허용 불가능
- 식신: 크롤링 허용 불가능
- 인스타그램: 하위 폴더(검색 search, 개인 피드p ) 크롤링 가능
- 페이스북: 하위 폴더(검색 search) 크롤링 가능
-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PostView) 크롤링 가능
- 데이터 수집 전문 회사(와이즈넛, 써머스플랫폼) : 이 회사들 모두 크롤링으로 이윤을 얻고 있다.
- 다이닝 코드도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SNS 크롤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
- 스크랩하는 컨텐츠에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 크롤링하는 행동이 사이트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 크롤러가 사이트의 이용 방침을 위반하지 않는지
- 크롤러가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는지
- 가져온 컨텐츠를 적합한 사용 표준 하에 사용하는지
- 가명 정보, 익명 정보 → 상업적 사용 가능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데이터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