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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1960.6.15 일부개정/ 4.19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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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ahohah committed Mar 23, 2021
1 parent a06014b commit 4fec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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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 11. 29.] [헌법 제3호, 1954. 11. 29., 일부개정]
[시행 1960. 6. 15.] [헌법 제4호, 196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952년 7월 7일에 그 일부개정이 있었는바 헌정 7년의 실제 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부수정 또는 보충을 요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정세의 천이와 국내의 실정에 감하여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에 헌법을 개정하려는 바이며 개헌의 동기는 첫째, 근간의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위급존망지추에 있는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연래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상의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하며 셋째, 발췌개헌안의 이론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넷째, 우리 국민의 민도와 또 지난 7년간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될 시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임.
①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규정을 폐지함.
②주권의 제약 및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의 가결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함.
③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를 폐지함.
④대통령궐위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지위를 계승하도록 함.
⑤군법회의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의하도록 함.
⑥경제조항의 자유경제체제로 수정함.
⑦헌법개정의 한계설정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려는 것임.
①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제28조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함.
②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도록 함.
③선거연령을 20세로 인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함.
④완전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함.
⑤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종래의 헌법위원회 및 탄핵재판소를 폐기함.
⑥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이 선출케 하고, 그 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⑦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찰의 중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를 헌법에 규정함.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원칙적으로 직선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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