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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file line number | Diff line number | Diff line change |
---|---|---|
@@ -0,0 +1,160 @@ | ||
--- | ||
title: "AGPL-3.0 가이드" | ||
linkTitle: "AGPL-3.0" | ||
weight: 10 | ||
type: docs | ||
description: "[Free Software Foundation](http://www.fsf.org/)은 2007년 [AGPL-3.0](https://www.gnu.org/licenses/AGPL-3.0.html)을 공개하였다. AGPL-3.0은 GPL-3.0에 네트워크로 상호 작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라이선스이다." | ||
--- | ||
|
||
{{% alert title="의무사항 요약" color="primary" %}} | ||
<div class="-bg-100 p-3"> | ||
|
||
> - 소스 형태로 재배포 | ||
>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
> - 수정시 의무사항 | ||
> - 추가/수정한 부분에 AGPL-3.0을 적용한다. | ||
>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 ||
>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
>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
> - 수정시 의무사항 | ||
> - 추가/수정한 부분에 AGPL-3.0을 적용한다. | ||
>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내용을 포함) | ||
> - 소스 코드 제공 의무 | ||
> - <span class="-text-warning">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전체**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span> | ||
> - A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A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
> -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span class="-text-warning">빌드 환경</span>을 제공한다. | ||
> - <b>설치 정보 제공 의무 :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을 제공한다.</b> | ||
> - <span class="-text-warning">**원격 네트워크 상호 작용**</span> | ||
> - 원격 사용자가 수정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버를 제공해야 한다. | ||
</div> | ||
{{% /alert %}} | ||
|
||
##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 ||
AGPL-3.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
|
||
~~~ | ||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 ||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 ||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as | ||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 ||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 ||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 ||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 ||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 ||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 ||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 ||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 ||
~~~ | ||
|
||
##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 ||
###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 ||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 1-1 고지 의무 | ||
* 저작권 고지 제공 | ||
* 보증 부인 제공 | ||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
|
||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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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rt title="수정 시 의무 사항" color="success" %}} | ||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1. 추가/수정한 부분에 AGPL-3.0을 적용한다. | ||
2.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 ||
|
||
{{% /alert %}} | ||
|
||
###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
|
||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 2-1 고지 의무 | ||
* 저작권 고지 제공 | ||
* 보증 부인 제공 | ||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
|
||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
|
||
{{% alert title="수정 시 의무 사항" color="success" %}} | ||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1. 추가/수정한 부분에 AGPL-3.0을 적용한다. | ||
2.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오픈소스 고지문에 수정일, 수정내용을 포함) | ||
|
||
{{% /alert %}} | ||
|
||
####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 ||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1. A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A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AGPL-3.0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 ||
|
||
|
||
{{% alert title="AGPL-3.0 파생 저작물의 범위" color="warning" %}} | ||
일반적인 AGPL-3.0의 파생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 수정 코드 | ||
* GPL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 Module | ||
* GPL 프로그램과 링크로 연결한 Library | ||
* GPL 프로그램을 상속한 Class | ||
|
||
다음의 경우 GPL의 파생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 ||
|
||
* CD와 같은 매체에 함께 존재하지만 GPL프로그램과 전혀 연동하지 않는 독립 프로그램 (#[MereAggregation](https://www.gnu.org/licenses/gpl-faq.en.html#MereAggregation)) | ||
* GPL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Pipe, Socket, IPC, Command Line Arguments로 GPL 프로그램과 통신하는 경우 | ||
|
||
|
||
{{% /alert %}} | ||
1.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
* Tool chain 정보 | ||
* 빌드 스크립트 | ||
* 빌드 방법 (README) | ||
|
||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 ||
2.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 ||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 ||
|
||
{{% alert color="warning" %}} | ||
이후 외부로부터 서면 약정서를 근거로 소스 코드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제품 판매 후 최소 3년간 소스 코드를 보관해야 한다. | ||
{{% /alert %}} | ||
|
||
####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 ||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을 제공한다. | ||
|
||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 ||
|
||
{{% alert title="사용 제한" color="warning" %}} | ||
대부분의 User Product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User Product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는 AGPL-3.0의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 /alert %}} | ||
|
||
|
||
### Case 3. 원격 네트워크 상호 작용 | ||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1) 수정하고, (2) 수정한 버전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의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 | ||
|
||
- 원격 사용자가 통해 수정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버를 제공해야 한다. | ||
- 여기서의 소스 코드는 위의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동일하다. | ||
|
||
{{% alert title="사용 제한" color="warning" %}} | ||
따라서, 바이너리를 배포하지 않는 네트워크 서버 개발 시에도 AGPL-3.0하의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스 코드 공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 /alert %}} | ||
|
||
## 라이선스 호환성 | ||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AGPL-3.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AGPL-3.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 : https://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GPLIncompatibleLicenses) | ||
|
||
* Apache-1.1 | ||
* BSD-4-Clause | ||
* FTL | ||
* IJG | ||
* OpenSSL | ||
* Python-2.0 | ||
* zlib-acknowledgement | ||
* XFree8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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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AGPL-3.0-only.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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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file line number | Diff line number | Diff line change |
---|---|---|
@@ -0,0 +1,71 @@ | ||
--- | ||
title: "Apache-2.0 가이드" | ||
linkTitle: "Apache-2.0" | ||
weight: 10 | ||
type: docs | ||
description: "[Apache-2.0](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은 [Apache Software Foundation](https://www.apache.org/)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Permissive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 | ||
--- | ||
|
||
{{% alert title="의무사항 요약" color="primary" %}} | ||
<div class="-bg-100 p-3"> | ||
|
||
> - 소스 형태로 재배포 | ||
>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
>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 ||
>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
>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
</div> | ||
{{% /alert %}} | ||
|
||
##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 ||
|
||
Apache-2.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
|
||
~~~ | ||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 ||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 ||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 ||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 ||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 ||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 ||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 ||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 ||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
~~~ | ||
|
||
##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 ||
###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 ||
Apache-2.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 1-1 고지 의무 | ||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정보를 유지한다. | ||
*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유지한다. | ||
|
||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
|
||
|
||
{{% alert title="수정 시 의무 사항" color="success" %}} | ||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를 일부 추가/수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 수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한다. (예: 수정일,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로 포함) | ||
|
||
{{% /alert %}} | ||
|
||
###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
|
||
Apache-2.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 2-1 고지 의무 | ||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
*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정보를 유지한다. | ||
* NOTICE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유지한다. | ||
|
||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
|
||
>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Apache-2.0.txt |
This file contains bidirectional Unicode text that may be interpreted or compiled differently than what appears below. To review, open the file in an editor that reveals hidden Unicode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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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file line number | Diff line number | Diff line change |
---|---|---|
@@ -0,0 +1,70 @@ | ||
--- | ||
title: "BSD-2-Clause 가이드" | ||
linkTitle: "BSD-2-Clause" | ||
weight: 10 | ||
type: docs | ||
description: "[BSD-2-Clause](https://opensource.org/licenses/BSD-3-Clause) 라이선스는 BSD 2-Clause \"Simplified\" License 라고도 불리며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는 Permissive한 라이선스이다. BSD-3-Clause보다 간략해졌다." | ||
--- | ||
|
||
{{% alert title="의무사항 요약" color="primary" %}} | ||
<div class="-bg-100 p-3"> | ||
|
||
> - 소스 형태로 재배포 | ||
> - 고지 의무 :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 ||
> -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
> - 고지 의무 :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
</div> | ||
{{% /alert %}} | ||
|
||
##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 ||
BSD-2-Clause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
|
||
~~~ | ||
Copyright (c) <YEAR>, <OWNER> | ||
All rights reserved. | ||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 ||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 ||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 ||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 ||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 ||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 ||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 ||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 ||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 ||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 ||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 ||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 ||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 ||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 ||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 ||
~~~ | ||
|
||
##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 ||
###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 ||
BSD-2-Clause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 1-1 고지 의무 | ||
* 저작권 고지 | ||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
* 보증 부인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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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스 코드 내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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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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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D-2-Clause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 2-1 고지 의무 | ||
* 저작권 고지 | ||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
* 보증 부인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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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 ||
|
||
>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BSD-2-Clause.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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