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작성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서를 참고해 저작권 관리 규정을 정했습니다. 문서 자체는 대체적으로 무료 폰트가 아닌 유료 폰트의 저작권 침해 사유에 대해 작성되었지만, 무료 폰트에 관해서도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료 폰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업체는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 글꼴 등과 같은 수많은 무료 폰트들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이용조건(라이선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폰트의 라이센스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폰트는 사이트에 올리지 않습니다.
- 배포처에서 따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라이센스에
상업적 이용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Licensed under SIL
등으로 명시되어 오픈 폰트 라이센스를 따르는 경우
무료라고 판단된 폰트에 한해서 이용 허가 범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한 허가 범위 내에 웹 임베딩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폰트는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있고, 재배포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폰트는 사이트에 올리되 웹폰트 링크나 다운로드 링크를 숨김 처리하고 있습니다.
폰트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라이센스 본문과 라이센스 허가 범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허가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가 개인적, 상업적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이용 범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허용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가 개인적 상업적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단, 재배포는 금지합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 재배포 이외에는 따로 이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배포 이외에는 모두 허용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가 인쇄물, 포장, 웹 임베딩에 대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작성된 경우, 해당 범위 이외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