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데이터 적재 및 시각화 🧑💻 「병역법 제2조 제17항」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IT 산업기능요원 💻 📝 표로 보기 📝 💡 전체 산업기능요원 💡 awesome-alternative-military-service Alternative-Military-Service-Guide Alternative-Military-Servic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