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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03] private 생성자나 열거 타입으로 싱글턴임을 보증하라 #3
Comments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클래스의 객체는 serialize(바이트 스트림으로 변환)해 (1)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2)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고 또 이 바이트 스트림을 deserialize해서 객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 Spring Data JDBC나 JPA 등을 사용해 DB에 저장하고 (2) JSON을 만들어서 전송했기 때문에 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쓸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바 지식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알고가면 좋을 듯 합니다. 잭이 transient keyword나 싱글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왜 readResolve() 메소드를 추가해야 하는지 등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마지막으로 Joshua Bloch이 가장 추천하는 enum으로 구현하는 싱글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상속을 enum 클래스에 적용하는 방법 / 예시도 있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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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215 enum으로 구현하는 싱글턴 예제는 조금 더 공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리플렉션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나마 개념만 알면 좋을듯 해요.. 이건 advancend한 걸로 생각됩니다. |
리플랙션 (Reflection)
왜 사용할까?
주의할 점
참고 |
여기서 API에 명백히 드러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guswns1659 상수로 정의되어 있기에 명확하게 싱글턴임을 알 수 있다. -> public 필드 방식은 메서드를 통하지 않고 .(dot) 연산자로 바로 인스턴스를 가져오니 다른 로직이 추가되지 않고 인스턴스를 가져올 수 있다. |
Q) 싱글턴인지 아닌 지 어떻게 판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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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적 팩터리 방식은 첫번째 장점은 마음이 바뀌면 싱글턴이 아니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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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직렬화, 역직렬화를 사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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