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관리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연동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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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fooding-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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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머스API 김태익입니다. A. 말씀하신 방식은 '내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인증 정보를 제3자 서비스에 제공하고 운용을 위탁하는 형태로 서비스 이용약관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외 제3자 솔루션에서 스토어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PI대행사' 또는 '커머스솔루션'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B. 규격을 준수하고 계신 경우 '내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은 호출 허용량 2RPS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커머스솔루션 및 API대행사 애플리케이션은 호출 허용량 외에 판매자별 SELLER 토큰 단위로 할당량(Quota limit)이 추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인증] 인증 토큰 발급 요청( C. 네 맞습니다. 커머스솔루션은 국내 법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으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심사 단계 관련 상세 문의는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 공간은 커머스API 사용자를 위한 기술지원 공간입니다. 커머스솔루션 관련 기술 문의는 아래 공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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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을 위해 주문 수집과 기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사입니다. 현재 판매자의 계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뒤 client_id와 client_sercet를 발급 받고, 인증 토큰의 타입을 self로 해서 API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A. 판매자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생성해서 client_id와 secret를 발급 받고, 이것을 우리 서버에 설정값으로 입력해서 API를 호출하고 주문을 가져오는 서비스 형태는 약관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SaaS 서비스는 커머스 솔루션 등록이 필수입니까?
B. 현재 self 인증 토큰을 받아서 API를 호출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API 호출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솔루션 형태로 등록한다면 이 제한이 좀 완화될 수 있을지요? 즉, 판매자의 애플리케이션에서 self 타입 인증 토큰으로 API 호출하는 것과 비교해서, 솔루션 형태로 seller 인증 토큰을 받아 API 호출한다면, 이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을 진행했는데, API 호출 제한 문제가 대두된 상황입니다.
C. 솔루션 형태로 위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면, 현재 법인사업자만 솔루션을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 및 테스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법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요? 법인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항을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겁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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